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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7.19
  • 조회수 : 16493

1. 서설

근로자가 재직 중 해외 법인근무 발령에 의거 해외주재원 근무(통상 3년~5년)를 할 경우 국내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해 휴가 및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해외주재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가?

1) 원칙

해외법인에는 현지인과 본국(본사)로부터 3~5년간 주재업무를 수행하는 주재원으로 구분됩니다. 해외법인에서 직접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현지인의 경우 현지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으나 본국(본사)로부터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본국(본사)와 체결 후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에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한국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5년간 중국법인 주재원으로 발령을 내어 근무를 중국에서 할 경우 비록 근무 장소는 중국이지만 국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 시에는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소결

따라서 한국(본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한 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아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 시에는 최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삼성과 현대의 해외주재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1) 삼성

삼성의 경우, 주재원의 개인의 연차, 근속 가산연차를 합한 일수 한도 내에서 휴가를 국내기준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대

현대의 경우, 주재원에 대해서도 본국과 동일하게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주재원의 연차발생은 본사의 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결어

해외로 생산라인을 이전함에 따라 해외주재원들을 파견 보내고 있는 회사는 최근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재원으로 3~5년간 근무하다가 본사로 와서 바로 퇴직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바 해외주재원들이 해외법인에서 사용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잘 관리하여 불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국외 주재원들의 휴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끝.

2014. 7. 21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