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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방법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7.27
  • 조회수 : 16306

1. 서설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임금 즉, 월 급여·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상여금·퇴직금 등의 채권에 대한 각 소멸시효 및 미 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그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이자,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3) 임금채권의 임금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금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의 보수 등)에 해당되어 민법 제162조(채권,채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는 규정에 의거 10년의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된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1) 관련 법규 및 판례

❶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는 규정에 의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❷ 대법 79다2322, 1980.5.13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진행된다.

2) 임금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일

❶ 임금(월 급여,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 정기 지급일
❷ 상여금 : 해당 상여금의 정기 지급일
❸ 퇴직금 : 퇴직한 날
❸ 연차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날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사용시기가 경과한 후 그 다음 익년도 익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식의 경우 2013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10일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2015월 1월 1일자로 발생하며 회사는 이에 2015년 1월 중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2015년 1월1일자를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3년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예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4.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1) 관련법규 : 민법규정 준용

❶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❷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노동부의 임금체불진정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임금채권의 시효는 임금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며 그 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및 가처분, 승인'에 의해서 중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구란, ❶ 채권자(노동자)가 채무자(사용자)에 대해 법원에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재판상의 청구와 ❷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최고 또는 독촉(서명상의 최고 또는 서면상의 독촉으로써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가 명확한 최고나 독촉))를 말합니다.
즉, 노동부나 검찰에 임금채권에 관한 진정, 고소를 제기한다고 하여 임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타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❶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습니다. 단, 내용증명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❷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청구를 하면 언제까지 지급해주겠다. 라는 지급각서 또는 지급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이는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일을 연기해 달라는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 근로자는 ‘임금체불 지불각서 또는 지급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이 후 민사소송에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고 체불임금을 입증하기에도 유리합니다.

5. 결어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자가 다른 조치 없이 바로 노동부에 체불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시간외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수당,연차수당의 경우 진정 건 조사가 1~2개월 또는 더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진정 건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지 않아 결국 1~2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에 청구의 권리가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금액이 줄어들므로 1차적으로는 내용증명발송, 2차적으로 법원 소제기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서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위호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014. 7. 28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