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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사용할 수 있나?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8.03
  • 조회수 : 12479


1. 서설

매년 하계휴가 시 일부회사에서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다른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로 하계휴가사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또는 개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연차사용 방법을 하는 이외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향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 발생과 논란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적법한 연차대체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1) 휴일과 휴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란 근로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급주휴일’이 이에 속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란 근로자가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이에 속합니다.

2)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란 노동관계법 상 부여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산전후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 ‘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2) 등이 있으며, 약정휴가는 부여여부 · 부여조건 · 부여일수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결정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3) 휴가(법정·약정)시 임금지급여부 및 방법

법정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여부나 방법에 대해 법에 규정돼 있으나, 약정휴가의 경우 미부여시 임금지급 등에 대해 약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대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약정휴가 미사용에 대해 별도의 수당지급 의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하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강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회사가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는 별도의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5.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 할 경우 방법

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한 원칙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에 서면합의를 하고, 그 서면합의의 내용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므로, 이러한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일괄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집단적 하계휴가를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노사합의를 통해 전근로자에 대해 동시에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개별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일괄 하계휴가가 아닌 근로자별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 개인별 연차유급휴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서를 통해 신청 받거나 연차휴가 신청서를 통해 근로자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하계휴가 사용대상일은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6. 결어

기업입장에서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토록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하계휴가가 약정휴가가 아닌 특정시기(하계휴가기간)에 근로자들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진할 수 있는 것임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하계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실시 전에 반드시 연차유급휴가 사용신청에 의한 회사승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업측에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지급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2014. 8. 4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