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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자가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8.16
  • 조회수 : 9713

1. 서설

지각한 근로자 업무상 연장근로를 할 경우 예를들어 2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2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행정해석

1) 지각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① 지각, 조퇴가 여러 번 반복되어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이나 승진, 상여금 지급 등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법무811-4808, 1981.02.16)

[질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상 지각 또는 조퇴가 3회일 경우 결근 1일로 간주한다. 에 대한 적법여부.
1. 동일 주내 또는 월내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총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의 적용 여부.
2. 동일 주내 또는 월내 지각, 조퇴로 인하여 근로하지 않은 총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의 적용 여부.

[회시]
지각 또는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나 지각 또는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는 채택할 수 있을 것임.

②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2000.10.13, 근기 68207-3181 )

[질의]
취업규칙에 시업시간이 08:00이고, 종업시간이 19:00이며 무급 휴게시간이 12:00∼13:00라고 규정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는 지각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위 경우 3시간 지각출근하여 11:00∼19:00까지 근로무한 근로자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3. 결어

지각자가 발생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함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임금공제는 100%밖에 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은 150%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순한 임금공제만을 염두에 두고 근로자관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경고장 발송 및 시말서 징구 재발시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감급제재 등의 단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8. 18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