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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채용 취소의 정당한 요건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8.23
  • 조회수 : 20465

1. 서설

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근무실적과 능력, 업무적응력에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수습근로자이니까 하고 쉽게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관련 회사 측에서는 수습근로자의 업무 부적격성을 이유로 한 정당한 채용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습의 정의

수습은 정식채용 즉,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직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이다. 따라서 수습계약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3. 수습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외)
5. 수습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1. 수습 사용중인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4. 수습사원 해고의 정당성 여부관련 판례입장

1) 수습사원 채용취소(해고)가 부당한 Case

① 서울행법2002구합7210, 2002.08.27

원고회사는 ▲창사 이후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한 수습사원을 채용취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참가인들 등 ▲수습사원들에 대하여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제대로 공고되거나 교육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습사원평가표에 의한 계량화된 수습평가제도 자체가 수습기간 만료월인 2001.6.7 수립되어 수습기간 동안 위 평가표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들이 수습평가 결과 채용취소가 가능한 미 등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참가인들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의 정식채용을 거절한 것은 유보해약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② 서울지법2003가합45613, 2004.01.16

피고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신입 또는 경력으로 입사한 자는 입사 후 2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가지되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자질, 기타 업무적격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 주식회사 ○○ 및 그 계열사로부터 SI사업을 수주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영입하였으나, 수주 실적이 없는 것은 물론 수주를 위한 노력마저도 기울이지 않아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 아래 위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수습채용을 취소하면서 원고에 대한 퇴임발령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설령 원고가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2개월여의 단기간 내에 수주실적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적격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원고에 대한 퇴임발령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수습사원 채용취소(해고)가 정당한 Case

① 서울지법98가합7863, 1998.10.22

원고가 수습기간 동안 피고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피고회사의 근무여건 및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피고회사의 내부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피고회사의 위 비상대책회의에서 의결한 결의내용에 반발하는 등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직장 내의 부조화 등 고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피고회사가 원고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기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해고시킨 조치는 본래 수습기간을 두는 목적 및 위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어

수습기간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최저임금의 90% 지급 등 회사측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자칫 수습기간에 근무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쉽게 채용취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상기에서 살펴본 판례에서와 같이 수습기간 동안 객관화, 수치화된 평가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평가는 매월 실시하며 전월에 미진한 사항과 익월에 개선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주어야 하며, 단순히 업무실적이 미비하다는 사유만으로 짧은기간(3개월 내) 평가를 하여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해 평상시 출퇴근 기록, 직장상사와 동료와의 관계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채용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부당해고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끝.

2014. 8. 25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