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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설·추석)을 의무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4.08.30
  • 조회수 : 10626

1. 서설

설·추석 때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다 지급되는데 수습(통상 3개월), 퇴직, 휴직 중 근로자들에게 설·추석상여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그리고 명절 상여금(설, 추석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상여금 지급의무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여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및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기간,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그 대상자에게만 지급하여도 된다.”(1978.12.5, 법무 811-268-24).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을 따로 정해 놓고 그 기간을 계속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1994.6.13, 임금 68207-351)▲“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재직 중인 자에 한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2000.5.31, 근기 68207-1667)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명절 상여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4.1.23. 고용노동부 지도지침의 관련 주요내용>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는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4. 퇴직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의무와 통상임금관계

1) 명절 상여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추석과 설날에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명절 상여금은 명절이 되기 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 명절 상여금은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명절날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아나하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5. 수습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의무와 통상임금관계

1) 명절 상여금을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그러나 수습근로자는 명절상여금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해당되므로 명절 상여금은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지급방법이 아닌 정액 또는 정률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일할 계산함에 따른 고정성을 부인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정규근로자(수습 근로자가 아닌) 대비 지급금액(정액)과 지급률(정률)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수습기간 중 명절(설,추석)이 도래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을 경우 정액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또는 수습기간 중 명절(설,추석)이 도래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을 경우 기본급의 50%(또는 100%)를 지급한다.라고 취업규칙에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휴직 중인 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의무와 통상임금관계

1) 명절 상여금을 휴직(법정휴직-육아휴직, 직무 상 휴직/약정휴직-사사휴직/직무 외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직일자를 기준으로 명절상여금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3)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1990.02.29, 임금 32240-5247 )
상여금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7. 결어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2014.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명절(복리후생성) 상여금으로 보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할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판결한바 명절 상여금에 대해 수습근로자, 휴직자, 퇴직자 등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명절상여금은 법적으로 별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수습근로자, 휴직자, 퇴직자들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유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사 간에 오해와 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

2014. 9. 1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