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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노동관계법 주요내용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09.20
  • 조회수 : 5765

1. 서설

2014년 9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2014년 9월부터 시행되는 노동관계법 주요내용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시행시기>
• 2014.9.24부터 : 300인 이상 사업장
• 2016.3.24부터 : 300인 미만 사업장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을 위반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8항 위반시 처벌 및 벌칙조항은 없음.


2)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 지급

<시행시기>
• 2014.9.19부터 : 전체 사업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 의 초과근로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단시간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동법 제23조(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3항 위반 시 처벌 및 벌칙조항은 없음.


3)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보호강화

<시행시기>
• 2014.9.19부터 : 전체 사업장


(1) 개요
기간제·단시간·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2) 차별적 처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끝.

2014. 9. 22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