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연차사용절차에서 연차사용 지정일에 출근한 경우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방법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09.27
  • 조회수 : 7527

1. 서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바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적법한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사용자의 적법한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방법에 대한 법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의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방법에 대한 관련 법규는 없으므로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관련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351, 2010.03.22

❍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 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고 사료됨.
❍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 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 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 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 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 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 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 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 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4. 결어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들에 해당 규정의 절차대로 이행을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하기로 지정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서는 명확하게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되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최종 마무리 단계인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 향후 연차수당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끝.

2014. 9. 2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