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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승인 없는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1.11
  • 조회수 : 10356

1. 서설

기업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외근로 및 시간외수당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시간외 근로 시 사전에 시간외 근무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근로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직 내 분위기상 시간외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내 규정상 시간외 근로는 20:00~이후에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근태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인정받아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지법판결이 있었는바 이하에서는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인정받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단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간외 근로 신청 및 방법, 인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 및 요건: 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 2014.01.07

1) 판결요지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소결(판결에 대한 소견 및 요건)
회사에 시간외 근로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사내 분위기상 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는 등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직장이라면 비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연장 근로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그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입니다.

4. 시간외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방법)

IT노동조합에서 개발한 APP(“야근시계”)이 입증자료로 채택(2014.2.28, 매일경제신문, 야근시계 앱(App)뜨니)

2012년 IT산업노조가 개발한 ‘야근시계’는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과 함께 GPS위치, IP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다. 업무를 마치고 앱의 ‘퇴근’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하고 퇴근 전 근무지에서 사진을 찍어 저장할 수도 있다. IT산업노조 측은 “노동부 진정절차나 소송을 제기해 회사 측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면 간단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증거를 가진 회사가 자료를 내줄 확률은 0%에 가깝다”며 “야근시계는 개인이 스스로 출퇴근 기록은 객관적으로 저장해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앱을 통해 저장된 연장근무기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자동전송기능이 있어 조작가능성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판사는 근로자 2인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연장근무수당)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안은 자세히 살펴보면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A씨(34)와 B씨(36)는 한 달에 20일 정도 1~2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야 했다. 그러나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없는 홈플러스 근무자들은 연장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A씨와 B씨는 연장근무신청을 포기하는 회사 분위기상 사전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해 “야근시계” 앱을 통해 연장근무기록을 차곡차곡 저장했다. 이들은 약 5개월간 기록을 바탕으로 3년여 간의 야근수당(1인당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와 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판사는 “사용자가 싫어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았거나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그는 3년치가 아닌 앱으로 기록한 5개월치의 연장근로가 인정된다며 홈플러스 측에 133만원과 92만원을 각각 A씨와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앱을 통한 연장근무기록이 법적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사용자가 원치 않더라도 근무환경에 따라 정당한 야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례라 할 수 있다.

5. 결어
최근 스마트폰의 영향 등으로 점점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근태관리규정 및 운영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가장 관리가 어려운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우선 조직 내에서 당연히 실시되고 있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분위기를 없애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로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때는 시간외근로 사전신청 및 승인제도를 통해 시간외근로 및 이로 인한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1. 12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