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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1.17
  • 조회수 : 16849



1. 서설

판매 또는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판매수당 또는 판매인센티브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매월 지급금액이 변동되어 개별 근로자의 성과 또는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해당 근로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센티브 평균임금 산입여부 등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1038, 2010.09.30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3. 인센티브 평균임금 해당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1) 판례

➀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해 구두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3.02.11 2002재다388)

➁ 인센티브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중략~ 이 사건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팀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정하여지는 팀 인센티브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지법 2009나33003,2011-01-28)

2) 행정해석

➀ "대리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온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회사의 취업규칙,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임금 68207-492, 1994.7.28)

➁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 (임금 68207-546, 1994.9.4)

4. 결어
조직이나 팀, 회사의 경영성적에 의거 지급되는 팀 또는 회사 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규정한 지급기준에 의거 전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또는 성과급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바 실무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를 누락하지 않고 반영하여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


2015. 1. 1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