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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받아야할 연간 법정의무교육과 벌칙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2.08
  • 조회수 : 10289

1. 서설

기업의 임직원들이 1년에 1회 이상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가입자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교육대상, 교육내용, 위반 시 벌칙내용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률

1) 성희롱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39조 (과태료)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➂항 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퇴직연금가입자교육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과태료)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➀항 제1호에 의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벌칙사항 : 위반시 과태료 등 처벌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상 벌칙은 없습니다.

3. 3대 법정(성희롱예방, 퇴직연금 가입자, 개인정보보호법)의무교육 실시 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표로 작성되어 있어 첨부된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결어

성희롱 예방교육과 퇴직연금가입자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근로조건 자율점검 시 법정의무교육 실시여부와 관련한 중요 점검사항으로 년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 있는바 주의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관련 교육은 비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벌칙은 없으나 전 임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한하여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 점검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고-97(2015.01.15)’에 의거 ‘개인정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등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2015. 2. 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