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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교부해야하는가? 위반 시 처벌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2.15
  • 조회수 : 13402

1. 서설

최근에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특히, 일용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자기는 사용자로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은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진정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률

1) 일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위반 시 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2014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시 조치기준 및 사용시 유의사항’에 의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명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내)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5247, 2004-07-31

근로기준법 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5조 제2항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ㆍ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즉,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제115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4. 근로계약서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규정 및 교부, 처벌규정

- 본 내용은 표로 작성된 바 첨부된 자료 참조바랍니다.

5. 결어

일반 근로자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는 법적 근로조건 명시사항에 대하여 명시한 후 교부를 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주당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들의 경우 미 교부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과태료 처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끝.

2015. 2. 16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