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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감액지급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3.08
  • 조회수 : 8693

1. 서설

최근 某 채용사이트 회사에서 “최저임금 5,580원입니다. 쪼금 올랐어요 쬐끔(370원 올랏대)”라면서 광고를 내보내고 있듯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법 상 최저임금 이상을 꼭 지급해야하는 대상과 일정기간동안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률

1)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4)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5) 위반 시 벌칙 :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최저임금 미만 감액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 2항에 의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수습기간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10%가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 최저임금액 5,580원 기준으로 90%인 5,022원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동법 제5조 2항 단서조항인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기로 한 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해 일정기간 감액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사용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의 사용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턴사원,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에 대해 감액지급은 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법 관련 법 개정 예정사항

1) 현행 최저임금법 위반시 시정지시 명령후 미 시정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시 시정명령 없이 2,000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빠르면 2015년 하반기 또는 2016년도부터는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현행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감액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1년 이상 계약 근로자 중 3개월의 수습기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근에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5. 결어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할 대상자와 그렇지 않고 일정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여 실수로 최저임금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여 2,000만원 이하의 즉시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3. 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