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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꼭 신고해야하는 규정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3.14
  • 조회수 : 6799

1. 서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규정이 신고 되어 있지 않으니 00월 00일까지 신고하라는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산 상으로 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 신고현황을 알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취업규칙(10인 이상), 노사협의회규정(30인 이상)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들은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기업에서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규정 및 서류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률

1) 취업규칙 신고규정 및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3조를 위반한 자

2) 노사협의회규정 신고규정 및 위반 시 벌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 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신고 및 위반 시 처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4)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신고규정 및 위반시 처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과태료)
②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는 규정과 위반시 처벌사항 요약

내용은 첨부된 자료 참조바랍니다.

4. 결어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 시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퇴직연금 및 단체협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신고의무는 해당 규정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행정적인 절차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 규정을 해당 노동관서에 신고하으로써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3. 16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