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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징계(해고)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3.21
  • 조회수 : 10332

경력증명서에 징계(해고)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가?

1. 서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로부터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을 위해 이전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근로자가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 또는 퇴직 시 징계해고 받은 사실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실만을 기재하여 이를 제외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률

1)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징계 또는 징계해고 사실 기재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1451-10674, 1983-04-26

근로기준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근로자가 30일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사항만을 기입하여 즉시 교부토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취업을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를 사용하거나 허위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에 해당되는지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팀-6424, 2007.09.10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음. 위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4. 결어

최근에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전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징계 또는 징계해고 사실에 대해 증명서 상에 기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단지 해당 근로자의 징계 또는 징계해고사유를 기재하고 싶다고 해서 기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도록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인사노무관리 실무상 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끝.

2015. 3. 23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