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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용역·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 될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의 효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3.27
  • 조회수 : 9301

1. 서설

하도급 업체가 도급(위탁,용역)계약을 원청과 체결한 후 이에 의거 하도급 업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을 통상적으로 원청과의 도급(위탁,용역) 계약기간에 대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청의 사유로 인해 도급(위탁,용역)계약기간 중 갑작스럽게 도급(위탁,용역)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도급 업체에서는 해당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상 “도급(위탁,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해지 된다.”라는 규정을 명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자동 근로계약해지”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률

1)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를 위반한 자

3. 관련 대법원 판결 ; 2009.2.12, 대법 2007다62840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4. 결어

하도급 업체의 경우 인력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원청의 일방적인 계약기간 중의 해지로 인해 불가피하게 하도급 업체는 그 업무룰 수행하던 근로자들을 해고 아닌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나 관련 법과 판례에서는 단지 원청과의 도급(위탁,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 라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바 자칫 하도급 업체에서는 대량의 부당해고 사태가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적법하게 이에 대응하려면 원청과의 도급(용역,위탁)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유휴인력들에 대한 전환배치 등을 해야 하나 이것도 현실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발생시켜서 전환배치를 해야하난 이 또한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바 해당 근로자들에게 불가피한 원청과 갑작스러운 계약해지로 인해 근로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 라는 점을 들어 원만한 합의해지를 통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3. 30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