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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근로자 계약종료 후 재계약시 계속근로년수 및 퇴직금, 연차휴가산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4.03
  • 조회수 : 15287

1. 서설

기간제(계약직)근로자가 예를들어 1년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바로 재계약을 6개월의 기간으로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1년 6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및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률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1) 대법원 판례 ; 대법 1995.7.11, 93다26168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2008.5.6, 차별개선과-497, 2009.7.14,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무처리 과정상 형식에 불과한 것이거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4. 기간제, 계속근로년수 및 연차휴가 산정의 원칙과 예외

1) 원칙

대법원 판결(대법 1995.7.11, 93다2616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의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속근로년수 및 연차휴가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기간제근로자와 1년과 6개월의 2회에 걸친 총 1년 6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될 경우 1년 6개월의 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계약직 근로자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 출근했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계약한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동안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일의 연차를 6개월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1년 6개월의 계속근로년수가 종료되어 퇴직하게 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추가적으로 계약한 6개월에 대해서는 1년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1년 중 중도에 퇴직하게 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예외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에 의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9.7.14,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에 의거 ▲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하며, ▲ 기간제근로자 자의에 의한 퇴직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절차(취득,상실)를 거치고, ▲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바로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단절된 것으로 보려고 한다면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5. 결어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현행법상 2년의 기간 내에 계약의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연속적인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4. 6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