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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제한되는 근로와 부여해야하는 시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5.02
  • 조회수 : 5738

1. 서설

기업에 있는 여성근로자들이 결혼 후 임신을 하였을 때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되는 근로와 임신기간 중에 부여해야하는 시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한되는 근로의 내용

1)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가. 법규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근로자대표와 협의+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는 가능함.

나. 취지 및 내용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리거나 적절한 휴식을 제한하여 신체적으로 약한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산모의 조속한 회복과 영아의 양육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시간외 근로의 제한

가. 법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나. 취지 및 내용
사용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중한 근로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방지하여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를 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임산부의 시간외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의거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임신기간 중 부여해야하는 법적 시간

1) 법규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태아검진시간 부여기준 :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① 임신 7개월까지는 : 매 2월에 1회
②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 매 1월에 1회
③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 매 2주에 1회

3) 내용
임신 중인 여성이 태아검진(「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 결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고, 시간외 근로는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태아검진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성보호관련 법규 및 근로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끝.

2015. 5. 4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