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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미복직시 당연퇴직 규정의 효력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5.09
  • 조회수 : 10078

1. 서설

근로자가 휴직 후 복직을 해야 하나 만약 일정한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 당연면직 또는 자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일정기한 내 복직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처분하는 당연면직 또는 자연퇴직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당연면직 또는 자연퇴직의 원칙

취업규칙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이에 따른 사용자의 당연퇴직조처는 그 성질상 해고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당연퇴직조처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993.10.26.선고, 92다54210 판결)

3. 당연면직 또는 자연퇴직 관련 판례

1) 대법 94다4011, 1995.04.11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후 소정 기간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 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서울고법2011누2998, 2011.8.24

취업규칙의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휴직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거나 휴직한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에 자연퇴직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의 미복직’을 이유로 자연퇴직처분을 한 것도 정당하다.

4. 일정기간 미복직 시 당연퇴직 효력을 위한 요건 및 예시

1)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예: 7일 또는 14일)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복직원 또는 휴직 연장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면직 또는 자연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징계해고처분 등이 필요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2) 규정화의 예시

① 제00조(복직)
사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 7일 전까지 회사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는 당연 퇴직이다. 단, 필요시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휴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00조(당연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사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달하였을 경우
4. 휴직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4. 결어

휴직과 복직관련 규정들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휴직 시 에서는 관련 규정을 근로자에게 고지해주도록 하고, 더 나아가 회사는 복직에 임박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 휴직만료 후 소정기간 내 복직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면직 된다는 규정 등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향후 관련 규정을 몰랐다. 라면서 부당 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5. 1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