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핫이슈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서비스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5.25
  • 조회수 : 5013

1. 서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회사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원‘를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료로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제기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

1) 목적
체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고 근로감독관의 체불청산지도 업무와 수사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개요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란 체불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제4호에 근거하여 체불근로자의 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체불근로자의 임금채권 확보에 필요한 민사소송 절차 일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 무료법률서비스 지원대상 근로자
2005. 7. 1. 이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진정·고발·고소 등)사건이 접수되어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한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 월 소득<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 소액심판사건, 보전처분, 강제집행 사건 등 모든 소송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절차
지방노동관서에 체불금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사하여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에 체불금품을 확정하여, 해당 근로자가 무료법률 구조서비스를 원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의 “용도”란에 “법원 제출용(무료법률구조지원)”으로 표시하여 발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합니다. 끝.

<무료법률구조 서비스관련 사건처리 절차 요약>

진정사건 접수(관할지역 고용노동부) → 체불금품 조사(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신청(근로자) → 행정종결(근로감독관)


2015. 5. 26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