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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으로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 및 부여의무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5.30
  • 조회수 : 6780

3회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을 때
3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하는가

1. 서설

8세 이하의 3 자녀를 둔 근로가가 각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년 연속적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3. 3자녀에 대하여 연속적 육아휴직 신청과 부여여부

1) 근로자는 3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연속적으로 신청가능한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3명이 있다면 (예 : 2세, 4세, 6세) 해당 근로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3자녀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3자녀에 대하여 각 1년씩 총 3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에 대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나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37조(벌칙) 제4항 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3회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 결어

최근 모성보호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 근로자가 신청하여 갈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만약 3자녀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부모간의 순차적인 육아휴직을 실시하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상 어려운 점들을 인지시켜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6. 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