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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로 병가시 연차휴가 선 소진 후 병가부여 가능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6.06
  • 조회수 : 8660

1. 서설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였을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선 소진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완치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선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인지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일반적인 취업규칙 규정과 예시

1) 병가관련 법 규정

노동법에서는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 등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병가관련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병가와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병가관련 취업규칙의 일반적인 규정예시

① (예시 1)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인정을 하며 그 사용기간은 누계로 3개월로 한다. 단, 병가사용 시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예시 2)
직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 15일까지는 본인의 연차를 사용한다.
직원이 병가로 인해 15일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15일부터는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병가 시 연차휴가 선 소진 규정의 효력요건과 관리방안

1) 병가관련 취업규칙에 규정화

회사는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를 신청할 경우 병가부여 여부, 병가기간, 병가기간동안 근태처리 기준(연차선 소진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병가부여 등) 등 병가제도와 관련한 운영기준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병가 시 연차휴사 소진관련 규정의 예시 및 효력

①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 규정과 효력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직원이 병가신청 시 다음 해에 발생될 연차를 선사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에 의거 위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선 소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②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한 규정과 효력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직원이 병가 신청 시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027)에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관리방안

- 병가 신청 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도록 하는 취업규칙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에 의거 위반이 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병가사유가 발생하여 이날을 연차휴가로 선 사용(대체)도록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 그러나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실무적으로는 행정해석에 의거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이미 발생하여 적치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연차휴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따라서 회사는 병가 시 연차휴가 선사용을 하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 효력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화(이미 발생된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화) ▶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 ▶ 회사의 휴가사용 승인 ▶ 근로자 연차휴가 선 사용 ▶ 이미 발생되어 적치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가부여(기간 및 유급/무급은 회사의 규정에 따름)를 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6. 8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