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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대체공휴일이 우리 회사도 적용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9.12
  • 조회수 : 4939

1. 서설

2014년에 시행된 대체공휴일 제도가 올해 추석인 9월 27일(일)이 일요일과 중복됨으로써 추석연휴가 종료되는 9월 29일(화)이 관공서에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이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2013.11.5 신설
①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대체공휴일 부여에 대한 기본원칙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별로 관공서 대체공휴일제도를 적용할 것인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대체공휴일제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여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또는 ②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공휴일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해석 상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제도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신설된 조항으로 이 역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5. 우리 사업장에 대체공휴일제 적용여부에 대하여

현행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규정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조항을 들어 대체공휴일도 당연적용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으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제도는 2013년 11월 5일에 “휴식과 삶의 질 향상 및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동법 제2조(공휴일)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고 별도의 조항(제3조)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각 기업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규정한 경우 또는 유급휴일과 주휴일 및 공휴일을 규정하거나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화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겠으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됩니다.

6. 결어

2013년 안전행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 및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한하여 평일에 하루 더 휴일(유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각 기업체에서는 별도의 관련 적용규정이 없는 한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도래하는 2015년 추석연휴 끝난 다음날인 9월 29일(화)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부여할 지 여부를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2015. 9. 14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