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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 시 임금지급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9.19
  • 조회수 : 8120

1. 서설

회사에서 매년 봄 또는 가을에 단합대회 명목으로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공휴일 또는 일요일(유급 주휴일)에 불가피하게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를 실시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률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근로시간과 임금지급의무의 판단기준

공휴일 또는 일요일(유급주휴일)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참여를 근로제공으로 봉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지가 쟁점사항입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사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의무와 관련 판단기준은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가 ① 회사의 경영 또는 인사방침에 의거 참석이 의무화되어 불참 시 제제(무급처리, 징계조치)가 있는지 여부 ➁ 참석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보장되고 불참에 따른 제재(무급처리, 징계조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기1455-7105, 1979.07.12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2) 근기 01254-554, 1989.1.10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행하는 경우 그 야유회, 체육대회 등의 참가자가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된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이러한 야유회, 체육대회 등을 사용자가 복리후생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근로자가 이에 참가하는 여부가 그의 자유에 맡겨진 때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에 참가하더라도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 행사(야유회, 체육대회)에 참가가 의무(강제)화 된 경우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거 유급휴일(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야유회, 체육대회에 참가가 강제된 경우에는 그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 체육대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100%)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야유회, 체육대회의 행사가 근로자의 참석에 대한 강제가 되어 자유만 제한되어 있을 뿐 사실상 근로제공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 야유회, 체육대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에게는 200%(기본 100%+통상임금 10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행사(야유회,체육대회)에 참가가 의무(강제)화가 아닌 경우

유급휴일(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야유회, 체육대회 참가가 강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경우에는 해당 참가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6. 유급휴일에 실시하는 행사(야유회, 체육대회) 관리방안

유급휴일(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경우 참석이 강제화 되어 있고, 불참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무급처리를 하거나 징계로 경고 조치를 하는 경우 결국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야유회 또는 체육대회를 실시할 경우 그 참석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선택사항이 되어야 하며, 불참에 따른 결근처리, 징계조치 등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9. 2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