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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의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계산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10.03
  • 조회수 : 12637

1. 서설

주 40시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토요일을 취업규칙에 무급휴무일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임금계산 및 지급액이 다르고 법 개정에 의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에 따라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바 이하에서는 토요일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에 대한 정의 및 현행기준 임금계산방법과 노사정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단축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변경된 휴일근로 시 임금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의 구분

1) 무급휴무일

□ 정의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써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 임금지급방법

무급휴무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제공일에 해당되며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것이므로 토요일 출근 시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던 12시간을 근무하던 연장근로수당으로 기본임금(유급) 100%에 연장근로 가산 50% 총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무급휴일

□ 정의

근로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에서 무급으로 규정하고 쉬기로 한 날 입니다.

□ 임금지급방법

무급휴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기본임금(유급) 100%에 휴일근로 가산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무급휴무일의 임금계산방법과 다른 점은 무급휴무일에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전체가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으로 15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10시간의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0%에 50% 연장근로수당으로 총 20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출근 시 임금계산방법


3. 노사정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개정 시 토요일 근무에 따른 임금계산방법

1) 근로시간 단축개정 법안에 따른 시행시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합의됨에 따라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예정 시기는 기업별 규모별로 단계적(2017년 1월 1일 : 1,000인 이상, 2018년 1월 1일 : 300~999인 이상, 2019년 1월 1일 : 100~299인, 2020년 1월 1일 : 100인 미만)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무급휴무일 사업장

무급휴무일로 규정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토요일 근무에 대해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3) 무급휴일 사업장

무급휴일로 규정된 사업장의 경우, 개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보다 50%의 추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 현행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었으나 법 개정에 의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에 따라 무급휴일인 토요일 8시간 근무 시에는 150%의 휴일근로수당에 50%의 연장근로수당 총 200%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4) 법 개정 시행 후, 무급휴무일과 무급휴일 출근 시 임금계산방법


4. 결어

기업에서는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연장근로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더욱이 토요일이 현행 취업규칙에 무급휴일로 규정된 사업장의 경우 연내 법 개정에 따라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무 시에는 기존 150%의 휴일근로수당에 50%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의 경영상황에 맞추어 현행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된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무일로 변경해야 할지 아니면 무급휴일로 유지할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10. 05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