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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고용평등 위반 및 처벌사항과 유의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10.10
  • 조회수 : 4127

1. 서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5.10.2.에 2015년 5~8월간 여성근로자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4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관련 노동법 위반사항을 점검하여 위반사실에 대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바 이하에서는 관련 위반 및 벌칙사항과 이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1) 결과 요약

2)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분야의 법 위반사례
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 28건
 근로기준법 74조1항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1건
 근로기준법 74조4항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 차액 미지급 20건
 남녀고평법 19조1항 육아휴직 미부여 3건
 남녀고평법 19조3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3건
 남녀고평법 19조4항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 불인정 1건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41건
③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 위반 29건
④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위반 16건

3. 모성보호관련 주요 법령 및 처벌내용(고용부 발표자료 참조)

4. 결어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 사각지대 신고기간 운영 및 양 노총 및 여성단체 등 유관단체와 함께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근로감독에 연계, 활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근로감독 실시가 예상되는바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과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10. 12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