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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취업대상자 고용의무와 거부 시 처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11.07
  • 조회수 : 12758

보훈처 취업대상자 고용의무와 거부 시 처벌

1. 서설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기업에 보훈특별고용을 할 것을 공문 또는 전화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업 담당자는 이에 대해 회사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보훈처의 고용명령에 따라야 하는지 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고용해야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및 고용의무,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취업지원 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私企業體) 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업체 등의 신고)
①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 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고용인원, 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업체 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 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처장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 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과태료)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업체 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체 등이 고용해야 할 직종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 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업체 등은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용할 것을 명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3. 보훈처 지정 취업지원 대상자 고용의무

1) 고용의무 사업장
국가유공자법 제30조(취업기관 실시기관) 제2호에 의거 일반 공·사 기업체의 경우 ‘일상적을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 또는 단체’는 보훈처 지정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해당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체로서 200명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가 됩니다.

2) 보훈인력 고용의무비율
국가유공자법 제33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제1항에 의거 일반기업체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3) 고용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처벌사항
국가유공자법 제86조(과태료) 제1항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4) 고용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5조(보훈특별고용 등)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1. 취업지원 대상자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 업체 등이 감원, 휴업 또는 폐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의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결어

보훈처에서 보훈특별고용에 대하여 연락이 올 경우, 먼저 우리 기업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 업종별 고용의무비율을 확인한 후에 현재 기업의 상황이 구조조정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채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은 노동법적 분야가 아닌 국가유공자법과 관련하여 필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관련 잘 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어 연락주시면 바로 잡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첨부 : 업종별 고용의무 비율표 1부
2015년 50대기업 국가유공자 고용현황표 1부. 끝.

2015. 11. 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