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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11.14
  • 조회수 : 11161

1. 서설

일례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일수가 5일 남아 있어 1주간 소정근로일(예를들어, 월요일~금요일)에 모두 연차유급휴가 5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해당 주(週)의 유급주휴수당은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3.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2) 서울고법 2001누7345, 2002.02.08

근로기준법 제54조, 그 시행령 제25조의 해석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1주일에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1주일에1회 이상의 무급휴일(무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3) 대법원 2002두 2857, 2004.06.25.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소정근로일수 의미와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

1) 소정근로일수란 1주(월~금 또는 월~토,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수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합니다.

2) 일반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1주간 결근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1주간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날 출근전후에 발생한 것(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지각, 조퇴를 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 결어

일반적으로 해당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지급되고, 지각 및 조퇴로 인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주간 소정 근로일에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아 무급 주휴일에 해당되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11. 16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