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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 신청 가능여부와 연장 시 분할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11.29
  • 조회수 : 6390

1. 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을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어 최근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에 따른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업무의 특성상 처음에는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에 종료시점에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육아휴직 연장신청의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 제2항 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의견 및 행정해석

1) 국민신문고, 2014. 04. 24. - 고용노동부 답변내용 요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는 근로자는 휴직종료 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번만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행정해석, 여성고용과-1530, 2004-07-20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 제2항(구법)에 의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수급, 업무조절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육아휴직기간을 수시 변경함으로써 제도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따라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만 육아휴직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음.

4. 육아휴직 연장 신청 사례연구

; 6개월 육아휴직 신청 후 3개월 연장신청 시

예를 들어 2015. 4. 1. ~ 9. 30.(6개월)간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육아휴직 만료예정일 30일 전인 8월 31일 육아휴직 3개월(2015. 10. 1. ~ 12. 31)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이것은 분할 사용이 아닌 기존 육아휴직의 연장으로 보아 실질적인 1회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총 6+3=9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잔여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연장신청은 법에 의거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5. 결어

2015. 10월 서울시가 장하나 국회의원 등과 함께 사업주 허락 없이도 여성근로자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성보호관련 법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육아휴직을 최초에는 업무특성상 및 눈치가 보여 단기간 사용하려고 신청하였다가 이후에 다시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근로자들이 연장신청하기 전에 노동부 등에 사전에 문의한 후 인사부서에 연장가능 여부를 질의하는바 육아휴직 신청 및 연장관련 실무적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5. 11. 30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