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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 시 얼마의 금액을 압류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12.06
  • 조회수 : 8136

1. 서설

경기불황에 따라 근로자(채무자)가 금융기관(채권자)이나 타인(채권)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한 내 상환 또는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를 제 3채무자로 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급여, 상여금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임금에 대하여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법원 급여압류(추심)결정문에 의해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압류한 후 예수금 계정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압류금을 지급해야하는 바 이하에서는 임금(급여 등)압류 시 얼마의 금액을 압류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4)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3. 임금(급여 등)압류의 한계액 및 압류방법

1) 임금(급여 등)압류의 한계액

임금(급여 등)압류의 한계액은 간단히 말해서 해당 월에 지급하는 임금(급여 등)에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보험료를 제외한 실 수령액의 1/2을 임금(급여 등)압류의 한계액(압류금지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단서 조항의 2가지 경우에 따른 임금(급여 등) 압류방법

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4호 단서 조항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방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수령액의 1/2범위가 150만원보다 적은 경우(즉, 실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압류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방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저금액)에 의거 기준금액이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의 1/2 범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실수령액의 1/2가 300만원을 초과할 때(즉, 실수령액 600만원 초과 시)그 금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령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만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4)까지가 압류금지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원+(600만원 초과금액의 3/4)까지 압류처리를 해야 합니다.

3) 실수령액에 따른 압류금지금액과 압류가능금액 비교

4) 실수령액에 따른 압류금지금액과 압류가능금액 산정의 예시

【예시 1】실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제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후 실 수령액이 220만원인 경우, 압류가능금액은 220만원-150만원=70만원입니다.

【예시 2】실수령액이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인 경우
제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후 실 수령액이 430만원인 경우, 실수령액의 1/2인 215만원이 압류금지채권이 되고 실수령액
의 1/2인 215만원이 압류가능금액이 됩니다.

【예시 3】실수령액이 6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제세금 및 4대 보험 공제 후 실 수령액이 800만원인 경우, 350만원 (300만원+50만원[600만원 초과 금액인 200만원의 1/4])은 압류금 지채권이 되고, 450만원(300만원+150만원[600만원 초과 금액인 200만원의 3/4])이 압류가능금액이 됩니다.

4. 결어

회사를 제 3채무자로 임금(급여 등)압류가 들어올 경우 회사 담당자는 살펴본 민사집행법의 관련법 및 법령에 의거 압류금액을 예수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하며 만약 압류 결정문을 회사가 수령한 이후 이를 잊고 압류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3 채무자인 회사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압류 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끝.

2015. 12. 7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