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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징계 또는 해고(해임)시 취업규칙 또는 정관 어느 것을 적용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12.19
  • 조회수 : 11571

1. 서설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에서 징계 또는 해고(해임)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 및 해고를 해야 할 지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관리규정 상 징계 또는 해임규정을 적용할 지는 해당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므로 이하에서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 적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관련 법원판례

1) 대법원 판례 2002다64681 (2003. 9. 26)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ⅰ)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ⅱ)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ⅲ)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례 97도813 (1997.11.11), 96다33037 (1997.10.24) 外 다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임원의 종류 및 근로자성 판단

1) 등기임원

등기임원이란 정관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임원으로 상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민법에 의거 법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토록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에 명시되고 해당 등기 임원에게 업무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을 부여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인 등기부에 임원(등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업무 대표권 또는 업무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비등기임원

정관에 등기되지 않은 임원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 조직운영상 임명한 임원으로 출퇴근, 사용자 또는 상위 임원으로부터 업무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적용을 받습니다.

4. 결어

종종 회사에는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등기임원을 회사의 정관 또는 임원해임규정을 적용하여 해고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등기임원이냐 비등기 임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있어서 업무 집행권 또는 업무 대표권이 없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 지시 및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임원에 대해 징계 또는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징계 또는 해고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 임원 인사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5. 12. 2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