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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31. 근무 후 퇴직 시 연차휴가일수 및 보상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1.03
  • 조회수 : 8755

1. 서설

회계연도로 연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던 정규직 근로자가 2015.12.31. 퇴직하거나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2015.1.1~12.31.로 종료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2015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지 여부와 또한 12.31.자 퇴직 또는 계약종료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일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및 행정해석

1) 연차휴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 관련된 지침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하였음.
- 판례는 퇴직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 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 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2) 퇴직자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시 회계연도 vs 입사일자 정산
;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 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사례연구 ; 회계연도 정산방식기준

1) 정규직으로 2014.9.1~201512.31퇴직 시 연차휴가일수

정규직으로 예를들어 2014.9.1입사하여 2015.12.31퇴직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회계연도 방식운영)는 ❶ 2014년도분 연차휴가일수는 총 5일(4월/12월×15일)과 ❷ 2015년 12월31일 퇴직에 따라 2015년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❸ 총 20일(5+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직으로 2015.1.1~12.31 계약종료 시 연차휴가일수

계약직으로 예를들어 2015.1.1~12.31.까지 1년간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중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끝.

2016. 1. 4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