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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권고 했더니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1.10
  • 조회수 : 12341

1. 서설

회사에서 근태 불량 및 업무역량부족, 업무실적미달인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면담을 실시했더니 바로 또는 다음 날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며 했을 때 회사는 이에 대해 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는지 여부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반 시 벌칙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② 3호.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직을 권고했더니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육아휴직 부여의무 및 관리방안

1) 육아휴직 부여의무
해당 근로자에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을 받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거나 ② 같은 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이미 육아휴직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부여해야하는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라는 기간동안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근로자가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1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바로 육아휴직 승인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하면 될 것입니다.

4. 결어

1) 사직을 권고당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단,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보를 주어야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까지 30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권고사직 면담을 실시할 때 가족관계 및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대상자 면담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끝.

2016. 1. 1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