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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근무를 신청한 한 경우 부여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1.17
  • 조회수 : 6087

1. 서설

모성보호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4.9.24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6.3.24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경우 1일 2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단축근무를 부여해야하는 바 관련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제74조제7항, 제74조제8항, 제7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2014.9.24~)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 년이 경과한 날 (2016.3.24~)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 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 신청 시 부여의무 및 관리방안

1) 근로시간단축 근무 신청 대상 임신 여성근로자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에 의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임신초기와 임신말기에 유산 등의 위험성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모성보호차원에서 임신기간에 대한 제한을 둔 취지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단축 시간 및 유급·무급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에 의거 대상 임산중인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6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며, 단축된 2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임금삭감은 안됨)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단축 근무 신청 방법 및 미 신청 시 부여의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근무를 원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에 의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신청서(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등 기재된 신청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단축 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4. 결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모성보호관련 법규로 인해 기업은 기혼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용 및 관리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법규에 정한 모성보호관련 법규내용을 위반할 경우 벌칙사항이 수반되므로 모성보호관련 법규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효율적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1. 18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