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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구정 대체공휴일이 우리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1.30
  • 조회수 : 4121

1. 서설

2016년 구정연휴 중 2월 7일이 일요일과 중복됨으로써 구정연휴가 종료되는 2월 10일(수)이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이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 2013.11.5 신설
①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대체공휴일 부여에 대한 기본원칙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공서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별로 관공서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할 것인가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 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대체공휴일제의 약정휴일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안전행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

1) 안전행정부의 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 일로 정한 경우 ⇒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 해당
* <예시>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경우 동 규 정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변경되면 약정휴일 역시 이에 연동되어 변 경 됨.
-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 역시 약정휴일로 볼 수 있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열거한 경우 ⇒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 비해당
* <예시> 일요일, 설날 및 그 전후일, 어린이날, 추석 및 그 전후일을 휴일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의 하나로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대체공휴일은 ‘1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서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포함 여부에 관하여 노사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는 있음.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질의>
단협 상 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일>
휴일은 아래와 같으며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교대근무자 OFF)
2. 근로자의 날
3. 정부지정 공휴일
4. 회사창립기념일
5. 노조창립기념일
6. 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
올(2014년 기준)추석연휴에 9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 단협 상 정부지정 공휴일에 이 대체휴일(9.10)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요?

<회시>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 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와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우리 회사에 대체공휴일제 약정(유급)휴일 적용여부

1)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또는 “공휴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2)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공휴일”또는 “관광서 공휴일”규정이 없는 경우 즉, 법정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명시된 경우
② 공휴일 중 특정 공휴일만 명시한 경우(예: 추석 당일, 구정 당일)

6. 결어

2013년 안전행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 제도는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 및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한하여 평일에 하루 더 휴일(유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각 기업체에서는 별도의 관련 적용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휴일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6년 구정연휴 끝난 다음날인 2월 10일(수)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부여할 지 여부를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관련규정 내용을 보고 명확히 판단하여 사업장 내 혼란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2. 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