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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또는 일용근로자 계약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여부 및 연차휴가산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2.13
  • 조회수 : 9218

1. 서설

인턴 또는 일용근로자로 2개월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11개월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와 연차휴가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률

1)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관련 대법원 판결 및 행정해석

1) 대법원 판례

① 대법 93다26168, 1995-07-11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② 대법 90다카 24311, 1990-12-26
근로관계의 계속 도중에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포기서와 사직원을 제출받고 근로자들이 각 입사한 때로부터 형식상 퇴직일까지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① 근로기준과-4329 회시일자 : 2005-08-19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되면서 퇴직금 수령 등 실제 퇴직 절차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형식적인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86다카 15939, 1990.11.27;대판 90다카24311, 1990.12.26 참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계속근로년수 및 근로관계 단절여부에 대한 판단

1) 계속근로년수의 정의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2) 근로관계 단절여부 판단관련 행정해석

①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② 2009.7.14, 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고 있음.

5. 인턴, 일용근로자(2개월 근무)가 정규직 채용 후에도 계속근로 후(11개월)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1) 퇴직금 지급의무 판단

①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경우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인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인 11개월은 1년 미만 계속근로년수에 해당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연속된 근로로 보는 경우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턴, 일용 근로자 신분에서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인턴, 일용 근로자로 근로한 2개월과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한 11개월 총 13개월은 1년(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방법

① 근로관계 단절로 보는 경우
인턴, 일용직으로 근무한 2개월간 만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② 연속된 근로로 보는 경우
인턴, 일용직으로 근무한 2개월과 정규직으로 근로한 11개월 총 13개월 중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인턴, 일용직으로 입사한 일자로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후 퇴직한 일자 중 입사일자 기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이를 차감 후 잔여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끝.

2016. 2. 15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