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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명령인지와 미제출로 인한 징계가능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2.28
  • 조회수 : 13933

1. 서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견책처분을 할 경우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말서에 단순히 사건의 경위만을 기록하고 사건관련 반성 및 사죄의 글을 담은 내용의 시말서를 회사가 정당한 인사명령권의 일환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만약 근로자가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요구에 대해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말서의 정의 및 종류

1) 정의
본래의 의미는 경위서와 유사하지만 경위서 보다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거나 정당한 이유가 부족한 경우에 작성되고 있습니다.

2) 종류
시말서의 종류는 그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사고나 비위행위에 연루된 근로자가 사실의 확인, 사건의 경위 및 전말을 자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는 성격의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가 있습니다.

② 사죄문․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사건 및 사고를 일으킨 자가 그 보고와 재발방지 및 사죄를 위하여 그 간의 사정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가 있습니다.

3.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9두 6605, 2010.01.14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2)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 2008.7.17.
- 대법원 2009두 6605, 2010.01.14 판결의 원심판결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와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시말서 제출명령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시말서 제출명령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라면, 이는 우리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즉,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업무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아 징계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법한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를 독립한 징계사유 또는 징계양정의 가중사유로 판단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시말서 제출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단순히 위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하게 된 경위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말서 제출명령은 위 파견근무명령이 위법한 업무명령이라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을 반성·사죄한다는 내용의 일종의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에서 위 시말서 제출명령에 불응하였음을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4.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지와 미제출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사죄문 ․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 및 전말을 기록하는 시말서만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죄,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인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미제출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

단순히 사건의 경위 및 전말을 기록하는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제출조차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명령에 대한 불응으로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할 수 있으나 사건관련 사죄, 반성 내용을 기록하는 시말서 작성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5. 결어

관련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의 헌법 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비추어 사용자는 사죄, 반성의 내용을 기록한 시말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라는 것이며, 이러한 시말서 미제출을 사유로 징계나 징계 가중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견책처분의 일환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때 사건의 경위, 전말을 기록한 시말서 작성, 제출을 요구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죄, 반성내용의 글을 담은 시말서 작성을 근로자 자발적 의견(의사)이 담긴 내용이라는 글을 기록한 시말서를 작성 받도록 하여 관련 정당한 업무명령 및 징계조치의 정당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2. 2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