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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대체와 대휴’ 의의와 차이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3.12
  • 조회수 : 13766

1. 서설

실무자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휴일의 대체와 대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일의 대체’에 대하여

1) 정의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정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교환하는 것으로 당초 휴일은 평일근로가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등

①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대판2000.9.22,99다7367/대판2008.11.12,2007다590)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근기 68207-806, 1994.05.16)

②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한 적법한 휴일의 대체 성립요건
▲휴일의 대체와 관련 변경요건ㆍ절차 등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시할 수 있으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③ 휴일의 대체가 절대 불가한 휴일 ;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동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806, 1994.05.16)

④ 휴일의 대체일은 언제까지 부여해야하는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대체 휴일은 언제까지 부여해야하는가에 대해서 행정해석(2003.2.5, 근기 68207-149)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과 다음 주휴일이 7일 만에 또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의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⑤ 휴일의 대체와 임금지급의무(휴일근로수당)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일을 변경한 것으로 당초의 휴일은 평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대휴(代休)’에 대하여

1) 정의

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를 한 대신에 얻는 휴가로 사전에 대휴일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일에 출근명령을 내려 휴일근로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일 중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대휴’부여에 따른 효력 ; 징계·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등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대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① 적법한 ‘휴일의 대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대휴’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 근무를 실시한 휴일은 휴일 근로가 됩니다.
② 만약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를 결근처리하거나 징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대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代償)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4. 결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휴일에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인정하고 있는 ‘휴일의 사전대체’를 운영함으로써 휴일이 평일근로가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불필요한 추가 임금지급(휴일근로수당)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끝.

2016. 3. 14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