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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3.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무일인지와 휴일수당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3.26
  • 조회수 : 4989

1. 서설

2016.4.13(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 이제 약 2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우리 회사는 공휴일(유급휴일)인지 아니면 근무일이지와 근무일일 경우 근무시간 중 공민권 행사(투표)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국회의원 선거일 관련 행정해석
; 근기 68207-1052 회시일자 : 2000-04-06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4. 국회의원 선거일의 공휴일(유급휴일) 적용여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및 휴일근로
수당지급의무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규정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3. 공휴일로 규정을 한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며, 만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및
휴일근로수당지급의무

Case1)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유급휴일규정에 없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조항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만 규정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Case2) 취업규칙에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조항에 통상적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3. 공휴일로 규정하면서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예:1월1일, 설날 및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일, 성탄절에 한하여 공휴일로 규정)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어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근무일에 해당되며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1)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소결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해 청구를 할 경우 이를 무급처리를 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6. 결어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휴일에 해당되어 자유로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가급적이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해당 근로자가 투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3. 28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