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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의 정의와 계속근로년수산정 및 퇴직일전 잔여연차휴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4.03
  • 조회수 : 4759

1. 서설

2016.4.1(금)까지 출근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일은 4.1(금)인지 4.2(토)인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시 4.1(금)과 4.2(토)중 어느 날을 계속근로년수 종료일로 보고 산정할 것인지 및 퇴직일 전에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그 유효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2000.12.22, 근기 68201 - 3970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바람.
나.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3. 퇴직일과 계속근로년수 포함여부에 대하여

퇴직일은 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다음 날을 의미하며,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퇴직금 및 연차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퇴직일을 예정해놓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유효요건

1) 개요

일부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게 한 후 퇴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조치를 유효하게하기 위해서는 아래 행정해석에 의거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992.03.04, 근기 01254-312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자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치 않을 경우, 동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동 기간 동안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5. 결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로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산정의 종료일자가 되며, 그 다음날은 단지 퇴직일에 해당되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근로자의 잔여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 예정일을 연기하고 그 기간 동안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4. 4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