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점 이하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부여방식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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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회계연도 방식에 의거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연도 중 입사자, 휴직자 및 복직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 시 소수점 이하로 일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수점 이하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어떻게 부여 및 관리해야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1989.08.07, 근기 01254-11575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3. 계산 사례 및 부여방법 ;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방식 기준
【계산의 예】 2016. 4. 1. 입사자의 경우 2016년 연차유급휴가는?
1) 2016년 12월말기준 총 근무개월 수는 9개월(4월 1일~12월 31일)이므로 (9개월/12개월)×15일 = 11.25일이 됩니다.
2) 여기서 11.25일 중 0.25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일의 연차휴가로 산정하여 11.25일이 아닌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만약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 중 ‘반차(0.5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12일이 아닌 1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어
회계연도 연차휴가 관리사업장에서 년도 중 입사자 , 휴직자 및 복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도록 1일 또는 0.5일(반차제도가 있는 사업장 限)의 휴가로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4. 1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