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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되지 않고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4.24
  • 조회수 : 10197

1. 서설

회사 업무수행 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통하여 퇴직을 시킬 경우 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제한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보험법 상 실업급여 지급제한 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고용 보험법 제58조 제1호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 58조 제2호
1)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2)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자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0조 제1항

-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고용보험법 제61조

3. 중대한 귀책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1) 개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제한 사유 중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4. 결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사유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회사경영 사정 등)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권고사직의 사유 및 귀책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제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퇴직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끝.
2016. 4. 25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