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경영계 지침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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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키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
2.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됨.
3. 또한,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사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징검다리 연휴 등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한편, 단체협약 등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금지하거나 특정일 만큼의 연차휴가를 금전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제한되므로 동 조항의 개정 필요함. 끝.
* 출처 : 한국경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