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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액에 퇴직금 포함 분할 지급하는 경우와 연봉에 퇴직금 포함 산정 후 퇴직연금 적립하는 경우 효력에 대하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5.08
  • 조회수 : 5143

1. 서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 7. 26.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간혹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관련 규정

1) 개요

2012.7.26. 이후 최초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적용되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3조)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 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 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 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소결

2012.7.26. 이후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호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3. 연봉제 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지침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2012.09. 고용노동부)

1)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
: “2012.7.26. 이후부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연봉계약서와는 별도로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받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매월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2012.7.25. 이전에 이루어진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고, 2012.7.26.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할 예정인 퇴직금을 미리 매월 중간정산 지급받기로 중간정산 신청하여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것은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2)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능”

- 2012.7.26.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므로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을 권장함.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 연1회 이상 연임금 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함.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

4. 결어

1) 연봉액에 퇴직금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유형은 2012.7.26. 이후부터는 유효한 중간정산방식에 해당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퇴직금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 지급을 별도로 요청할 경우 지급해야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2)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후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유형 중 DC형(확정기여형)으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퇴직연금 불입액은 연봉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끝.
2016. 5. 9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