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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반 근무한 다음 퇴직 시 퇴직금 계산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5.22
  • 조회수 : 8592

1. 서설

근로자가 육아휴직 복직 후 1개월 반 근무한 다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퇴직 전 3개월간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1개월 반은 무급이고, 1개월 반은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이하 6.7.8.호 생략~

3. 관련 행정해석 ; 부소 68247-112, 1993.4.10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구법 제11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그 대상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문과 같이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회사를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1개월 반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사례연구

; 1년간(2015.3.1.~2016.2.29) 육아휴직 종료된 다음 2016.3.1.~2016.4.15.(1개월 15일, 46일간)까지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 또는 퇴직연금 불입액은?

1) 퇴직금 계산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한 1개월 15일간(46일)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46일)로 나눈 후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365일)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 근속년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퇴직연금 계산

만약 퇴직연금(DC형제도 운용, 매년 1월 년납)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2015년도분에 대한 퇴직연금을 2016년 1월에 불입한 다음 해당 근로자가 2016.4.15. 퇴직으로 인한 2016년도분 퇴직연금 불입은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한 1개월 15일간(46일)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46일)로 나눈 후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30일을 곱하여 1년(365일)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산정하고, 106일(2016.1.1.~2016.4.15)/365일을 곱하여 2016년 4월 15일 퇴직에 따른 2016년도분 퇴직연금을 불입하면 됩니다.

5. 결어

육아휴직자가 퇴직할 경우 언제 퇴직하는가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이 달라지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 시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 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함 없이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5. 23
노무법인 두레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