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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년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불입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5.29
  • 조회수 : 8269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년도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불입방법

1. 서설

근로자가 1년 중 산전후 휴가(90일)와 육아휴직(5개월간)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불입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이하 6.7.8.호 생략~

3. 관련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 기간 및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아래 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4. 사례연구

; 1년(2015.1.1.~2015.12.31)중 산전후 휴가(5.1.~7.31, 90일이나 편의상 3개월로 산정) 및 육아휴직(8.1.~12.31, 5개월)을 실시한 경우, 2015년도분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은?
(2015년도분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을 2016년 1월에 할 경우)

1년 중 산전후 휴가기간 3개월과 육아휴직 5개월, 총 8개월이라면, 회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과 같이 1년 중 산전후 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총 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4개월, 2015.1.1.~2015.4.30.)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회사의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총액이 24,000,000원인 근로자가 매월 2,000,000원의 월 급여를 받고 있다면, 1.1~4.30.까지(4개월간) 근무를 하고, 5.1~12.31.까지(8개월간)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시 한 경우,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4개월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8,000,000원 일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월수(4개월)로 나눈 2,000,000만원이 회사가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입니다.

5. 결어

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비록 근무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여 육아휴직 또는 산전후휴가를 실시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5. 30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