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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6.11
  • 조회수 : 4365

1. 서설

포괄 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매월 법 한도 내에서 실제 연장근로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고정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는바 이에 따라 지급해오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4492, 2008-10-15

근로기준법 제74조 제④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귀 대학에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매월 정액(20시간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실제로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4. 결어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하여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고정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제로는 시간외 근로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정시에 퇴근하여 실제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016. 6. 13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