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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中 누가 연차사용촉진대상인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7.30
  • 조회수 : 5407

1. 서설

1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와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지 즉, 누가 연차사용촉진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09.0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해야 할 것인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시기지정촉구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사용촉진대상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대상이 아닙니다.

5. 2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사용촉진대상여부

예를 들어 1년 11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885)에 의거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시기지정촉구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6. 결어

회사는 발생된 연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사용촉진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 절차 중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노동부 진정 시 회사의 사용촉진의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법에 의한 절차와 마무리(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잘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6. 8. 1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