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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휴업급여·휴업보상의 구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8.14
  • 조회수 : 6048

1. 서설

노동법 상 용어 중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휴업수당·휴업급여·휴업보상’입니다. 이하에서는 ‘휴업수당·휴업급여·휴업보상’의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휴업보상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7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휴업수당

1) 휴업과 휴업수당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용자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휴업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여 임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하고 벌칙으로 이행을 담보하게 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또는 이와 동등시되는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판매부진과 자금란’, ‘원자재 부족’,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전력회사의 전력공급중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휴업수당 지급수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4. 휴업급여

1) 정의 및 지급액
산업재해보상법 제52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근로제공)하지 못하는 휴업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및 지급
휴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 의료기간, 청구인의 확인·날인 후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을 경우에 당해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5. 휴업보상

1) 정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해당 근로자가 취업(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9조에 의거 사용자가 휴업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2) 휴업보상 지급액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3일 이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79조 2항에 의거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6. 휴업수당·휴업급여·휴업보상의 주요내용 비교 - 첨부자료 참조

2016. 8. 16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