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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6.09.04
  • 조회수 : 7125

1. 서설

대부분의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하면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시간외 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및 연차미사용수당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지급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도관련 규정 및 판례와 행정해석

1) 규정

포괄임금제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판례를 근거로 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도(고정연장근로수당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판례 : 대법94다54542, 1995.07.28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행정해석 : 2004.03.17, 근로기준과-1328

노사당사자가 당초 근로시간을 주 50시간으로 정하면서 동 근로시간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그 대가로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현행법 해석상 허용되는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3. 고정연장수당 통상임금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1) 행정해석

① 근기01254-19181, 1987.12.04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개개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고정급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

② 노사협력팀-6359, 2006.11.07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현 직급 및 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연간 산정된 총액의 합으로 되어있으며 매월 급여지급일에 위 기본연봉급의 1/12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해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을 매월 분할해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 연봉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판례 ; 대법2001다72173, 2002.04.12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

4.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1)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하는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고정연장근로수당액만을 명시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조건 없이 지급한 경우)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나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입사자, 퇴사자, 휴직자, 복직자 등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것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해당되는 금액(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정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바 이 점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자체가 원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지 월 연장근로시간을 정하여 해당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 중도 입사자, 복직자, 휴직자, 퇴직자에 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도 있는바 참조바랍니다.

2)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판례와 행정해석 상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항목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할 때 현실적인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하는 해당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히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2016. 9. 5
노무법인 두레